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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수품 ‘라면’ 챙겼다간 벌금형?

이국적인 풍경과 음식은 해외여행이 주는 큰 매력이지만 강한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까다로운 입맛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해외여행 시 한국인들이 꼭 챙겨가는 물품에 라면, 소시지, 양념 고추장 등이 포함되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을 잘못 휴대했다간 입국할 때 어마어마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병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방안으로 훨씬 강화된 검역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면은 라면 수프에 들어간 극소량의 돼지고기 성분도 문제가 되므로 절대로 휴대해선 안 된다.

라면



대만에서 돼지고기 가공식품 휴대 적발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이미 대만에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되기 이전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신고 없이 육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ntd - 한화로는 약 3,642만원 상당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도 햄, 소시지, 만두 등 육류가 들어간 식품은 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이며 발견 시 최소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육가공품을 구입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육포, 육류 성분이 들어간 소스류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발열이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급성형에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지만,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현재로선 철저한 방역 조치만이 유일한 대처법이다. 게다가 돼지고기 가공품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데, 무려 3~6개월 동안 감염성을 유지한다. 이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비오염 지역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여행 등으로 출·입국 시 과태료도 문제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육가공품 휴대 및 반입을 자제하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라면, 소시지, 육포, 볶음 고추장 - 특히 주의해야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금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육포, 소고기 볶음 고추장, 고기가 들어간 카레 등이며, 이러한 반입금지 품목이 포함된 진공포장 완제품도 모두 금지된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만 걸리며 인수 공통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육가공품의 반·출입 금지는 그것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급원 식품, 멀리할 필요 없어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 급원 식품으로 면역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류신과 라이신이 풍부한데, 류신은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연소에 관여해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며, 라이신은 체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카르노신이라는 생리활성물질은 돼지고기 특유의 감칠맛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항노화, 산화 스트레스 제거 등의 작용으로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